[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미국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지분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인수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22일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DH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 지분을 취득할 예정으로, 올해 11월 인수 청약을 완료(지분 50%+1주 이상 확보 조건)한 뒤 각국 경쟁당국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정식 신고 기간 전에 미리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임의적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우버 측이 선제적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DH는 자회사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는데, 우버가 DH를 인수하면 이 지배구조를 그대로 넘겨받게 된다.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2026년 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압도적 1위이고, 우버는 65만명으로 2위에 그친다. 반면 배달앱 시장(2026년 4월 MAU 기준)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 순이다.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크게 밀리는 우버가, 배달앱 시장에서는 단숨에 압도적 1위 사업자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규정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택시 호출과 배달을 아우르는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로 우버도 이번 거래의 기대 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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