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0193aaa510494.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라며 역으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 했다.
이들은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은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재제청 요구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선택을 사실상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 했다는 사실과 사법부가 이에 맞서 헌법을 지켜냈다는 교훈·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라.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도 중단하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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