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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은 되는데 와인은 불법"⋯중고거래 '금지품목' 있다


스팸·참치통조림 등 가공식품 가능
와인·위스키 미개봉도 무면허 불법
홍삼·비타민 제품분류 따라 제각각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추석연휴가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세트가 쏟아진다. 하지만 필요 없는 선물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되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팸이나 참치 등 가공식품은 개인간 중고거래가 가능하지만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는 선물 받은 제품이라도 관련 면허 없이 판매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 선물 중고거래 시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추석 선물 중고거래 시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명절선물로 받은 식품이라도 품목과 판매방식에 따라 적용받는 관련 법률 규정이 달라진다.

먼저 대표 선물품목인 스팸과 참치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은 중고거래가 허용된다. 개인이 선물로 받은 완제품을 영업목적 없이 일회성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개인보유 물품을 되파는 통상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소비기한과 보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기한이 남아 있어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됐거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은 품질변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러 제품을 함께 담은 종합선물세트는 겉포장뿐 아니라 개별구성품 소비기한과 보관조건까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식품을 임의로 쪼개 파는 '소분판매'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밀봉된 완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내용물을 덜어 별도용기에 담아 파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필요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추석 선물 중고거래 시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현행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판매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명절선물로 수령한 주류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와인을 중고거래 앱에 올리거나 위스키를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되파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제품 미개봉 여부나 판매시 시익발생 여부, 직접구매 혹은 선물수령 여부 등은 면허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관련 선물도 법적 제품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홍삼제품이라도 일반식품인 홍삼음료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판매기준이 명확히 구분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판매업 신고를 마친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자는 거래가능 품목 여부를 사전에 숙지하고 구매자 역시 제품 소비기한과 포장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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