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과 경기도에서 당첨되면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아파트 물량이 잇따라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내달 6일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서 각각 1가구씩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모두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서는 전용면적 99㎡B형 1가구(603동 2701호)가 재공급된다. 공급금액은 9억5218만원이다.
인근 동일 면적대 아파트가 최근 22억원 안팎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의 같은 주택형은 지난 4월 21억8000만원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 7월 22억5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구의동에 위치한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형 1가구(101동 402호)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 당시 공급가격인 12억2202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달 18일 22억원(14층)에 거래됐다. 이번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약 9억8000만원 비싼 수준이다.
이번 공급 물량 모두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두 단지 모두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다만 당첨 시에는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