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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첫 투자대책 7.9조…절반은 현대차 울산공장


7.9조 중 4조가 현대차 울산 1·4공장 재건축…영남권 42조 투자계획 포함 사업
인허가·영향평가 최장 40개월→12개월…울산시 MOU·전담 PM까지
청정수소 3조는 "사업자 선정 후 확정"…제도 개선은 대부분 내년 시행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기업투자 대책에서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재건축 한 건이다.

정부는 1일 이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8월 1차 대책 이후 49일 만이다. 1차 대책은 구윤철 전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여섯 건이다.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울산 내연차 공장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투자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전체의 약 51%를 차지한다. 투자 기간은 2027~2031년이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주요 내용 [사진=재정경제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주요 내용 [사진=재정경제부]

현대차그룹은 7월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영남권에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1975년 준공된 울산 1공장과 1968년 준공된 4공장 2라인이다.

지원 수단은 다른 프로젝트보다 촘촘하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모든 단계에서 동시에 착수하고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울산시는 사전 컨설팅을 맡고 원스톱 지원 전담 PM을 지정한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하반기에 MOU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최장 40개월이 걸리던 행정절차를 12개월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허가·영향평가로 사업이 "3년 이상"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행정절차 단축이다. 재정 투입이나 세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프로젝트 한 건이 대책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1차 때도 비슷했다. 1차 대책의 투자 규모 약 4조3000억원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이 2조5000억원으로 약 58%였다.

두 번째로 큰 건은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약 3조원이다.

이 투자는 정부가 입찰을 취소하면서 멈춰 있었다. 정부는 2025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공고를 그해 10월 취소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진입을 허용한 공고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침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이달 입찰을 다시 공고한다. 물량은 연간 500GWh이고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제외하고, 기준 혼소율은 열량 기준 20% 이상이다. 비가격 평가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린다. 정부는 기존 가격 중심 평가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청정수소 사업 위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낙찰자 선정은 2027년 상반기다.

현대차 4조원과 수소 3조원을 합치면 7조원으로, 전체의 약 89%다.

나머지 네 건은 규모가 작다. 무안 국가산단 7615억원은 지자체 조사 결과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의 후속 조치로 8월 25일 후보지가 지정됐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양산라인(702억원)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까지 넓혀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027년이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400억원)는 인천시가 조성하는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에 2028년 입주한다.

부생복합발전 LNG 혼입 건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 건에 붙은 697억원은 투자액이 아니라 연료비 절감액이다. 여섯 건의 수치를 모두 더하면 7조9414억원이다.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과제는 대부분 2027년에 시행된다.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서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다.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위험이 커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사 간 책임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유권해석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그런데도 추진 시점은 2027년으로 잡혔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변경허가 일괄처리도 2027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반도체 특례 고시를 제정해야 가능하다.

올해 안에 끝나는 과제는 두 건이다. 하나는 영농형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 신설로, 12월 시행이 목표다. 사업면적이 2만㎡ 미만이면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 지금은 농림지역에서 750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건물 내 단독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하반기에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운영비 조정사유에 주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명시하는 작업은 2027년 1분기에 이뤄진다.

인센티브 확대 항목은 모두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 50억원, 실증 인프라 70억원),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133억원), 로봇 3대 취약부품(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R&D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 2027년 예산안 300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한국벤처투자 지역 투자센터는 서남·중부·대경권에 2027년 상반기까지 신설한다.

1차 대책 때 정부는 2차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2차 대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분야로 채워졌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예산안 사업 위주의 인센티브 항목에 담겼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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