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북한이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2026.10.4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42d0d0f83722e.jpg)
4일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 미사일이 '700㎞ 이상', 일본 방위성은 '680㎞'를 비행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로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 양측의 발표 사거리가 차이를 보였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극초음속 미사일의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가리키는 표현)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고도에서 비행궤도 변경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면서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며 탐지와 요격이 까다롭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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