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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최승호 삼성 노조위원장 "파업 전제로 교섭 진행했던 건 아냐"


"5~6개월 교섭 지속...조합원 동의 거쳐 80% 찬성으로 가결"
노동부 지침에도 "2026년 합의는 노사 자율 합의" 답변
DS·DX 형평성 공방…하청 기여엔 "2027년 교섭 때 고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5월 21일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5~6개월간 교섭을 지속해왔다"며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졌고, 조합원 동의를 거쳐 8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에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회사 성과에 연동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조는 당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음 날인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최 위원장은 앞서 4월 23일 투쟁사에서 "파업 18일이면 영업이익 18조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같은 발언과 총파업 예고를 거론하며 노조가 파업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파업을 전제로 교섭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간 교섭과 조합원 찬반 절차를 거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성과급 관련 지침도 쟁점이 됐다. 노동부는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N%)과 연동하는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원은 해당 지침으로 지난 5월 합의의 전제가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침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 성과의 배분은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합의 역시 진통 끝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권서아 기자]

자사주 지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우 의원은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할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도 주총 필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주총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DS와 TV·가전·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우 의원은 DS 메모리사업부에는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반면 DX부문에는 600만원의 타결금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DX부문에서 조합원이 많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섭이 공동교섭단을 통해 진행됐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DX부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결금과 성과급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 DS부문 적자 당시 상황도 비교 대상으로 올랐다. 우 의원은 당시 DS부문에서 약 15조원의 적자가 났지만 임금은 4% 인상됐고 회사가 약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갔다며, DX부문 이익이 DS 투자와 인력 유지에 쓰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적자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임금 인상은 노사가 결정하는 사안이고, DS부문이 어려울 때 투자와 고용 유지 여부는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사와 하청업체의 기여를 성과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27년 교섭 과정에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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