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및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법무법인 율촌은 "개정법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국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대응, 확률정보 관리 및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https://image.inews24.com/v1/7c29a5df95b071.jpg)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역할과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적절히 대처할 의무도 추가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율촌은 "개정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신설했다.(제28조 제1항 제7호의2)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된다"며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만 개정법이 이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불만 처리 기한이나 일률적인 환불·보상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39조의3)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법 위반에 관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율촌은 "국내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반 혐의나 신고·민원을 계기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구 대상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와 관련해 실제 확률 설정 및 변경 이력, 확률정보 게시·수정 내역, 관련 아이템 지급 기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게임물이나 광고·선전물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제38조 제7항 및 제9항 등)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서비스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율촌은 "기존에도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서비스 제한 조치까지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면, 확률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오류 발견이나 시정명령 수령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개정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보호·불만 처리 업무 수행, 해외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도입했다.(제31조의2 제2항부터 제5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국내 게임사는 원칙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율촌은 "다만 해외 게임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개정된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율촌은 △이용자 불만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조치 결정 및 결과 안내까지 이어지는 업무 절차 점검 △게임 내 실제 적용 확률과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확률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업데이트나 이벤트 등으로 확률이 변경될 때 관련 표시 내용도 적시에 반영되도록 관리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해 관련 자료의 보관 위치와 담당 부서를 파악하고, 자료 수집·검증·제출 절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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