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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 ‘3개월 자격정지’ 결정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17일 회의 개최
지난해 체육회 직원 인권침해 관련
시 체육과 직원 모욕 건 재판 영향 귀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막말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용인특례시 체육회장에게 3개월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의 ‘인권침해’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용인특례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회장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정재수 기자]

시 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8일까지 징계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오 회장이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어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한다.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용공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3개월 자격정지 결정이 오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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