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22일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재직 시절 도내 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 방송사 본부장 시절,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월 200만원씩 보수로 받았다.

이 계약은 신 후보자가 방송사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에도 유지돼 2024년 12월까지 지속됐다. 그가 5년간 받은 자문료는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박진희 의원은 “(해당 방송사) 사규에 의하면, 직무 이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언급한 자문역은 겸직으로 보인다. 사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며 “신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신 후보자 내정설 의혹과 전문성 부족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30년을 언론사에서 재직한 신규식 후보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인사청문 대상자로 추천됐다”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후보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임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자문 계약은 해당 기업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자문위원, 고문 등의 직책을 맡은 사실이 없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오는 23일 신규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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