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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개혁 신중론'…與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정 장관 "국수위, 경찰 불송치 사건 담당 물리적 불가"
민형배 "특위 초안 모르는 듯…국수위안 아직 없어"
정 장관 "'민주적 수사권한 통제 필요성' 고민 밝힌 것"
與 "9월 25일 본회의서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7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일각에서 당정 간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자, 여당이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개인의 입장 표명 차원이라고 일축하면서 9월 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재고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돼서 그렇게 (말씀) 하신 건 아니다"라며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이 국사수사위원회(국수위)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특위의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며 "특위 안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고려하는 국수위 안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수위와 관련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당·정·대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개별 세부 법안에 대해 협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협의 주체 간 갈등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정·대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협의를 해가는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마치 서로 조율이 안 돼서 나온 것처럼 하진 말아 달라"고 했다.

정 장관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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