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82392f82cf777.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별도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이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이유로 발언 기회를 제한하자, 국민의힘이 별도 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공개하는 '우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여권이 제기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여당에서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 증거로 공개한 본인과 서민석 변호사 간 이른바 '형량 거래 의혹' 녹취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에 맞는 하급자(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자백을 받기 위한 검사의 의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 회의장을 나와 당 차원의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건태·김동아 의원)의 회의 참여를 허용하고, 오는 14일 청문회에서 박 검사에게 증언 기회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 청문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저를 위증으로 고발한 뒤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접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진술 의사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발언이 보장된 선서 거부 사유조차 국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여권이 제기하는 '형량 거래 의혹'이 실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동욱 의원의 해당 녹취가 나온 배경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검사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실체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것이 임무"라며 "우리 형사법 체계는 자백을 통해 범죄를 인정한 피의자에게 일정한 선처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2023년 6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차례 번복한 것 역시 변호인 측에서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재명이 주범이고, 자신(이 전 부지사)을 종범으로 격하시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내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목격자의 지위를 보장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같은 해 9월 해당 진술을 "검찰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번복하며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연관성을 최종 부인했다. 또 검찰이 자신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진술을 방해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사 일정을 조정해 변호인 측과 협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호인이 자백 시 선처 가능성과 관련한 조언을 요청해 응한 적은 있지만, '종범' 적용을 요구한 부분은 명확히 거절한 사실이 녹취에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민주당이 박 검사 목소리만 내놓고 서 변호사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 내놓을 녹취가 없느냐'고 묻자 "자신은 검사로 변호인과 신뢰 관계에서 통화한 것을 녹음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당시 경기도지사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은 지사의 인식 없이 단독 전결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련 문건이 여러 차례 북한으로 전달됐고, 방북 요청 시점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쌀 10만 톤 지원 계획과 같은 중대한 사안 역시 당시 지사가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관련 증거도 다수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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