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신입이 업무를 배우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자 고민에 빠진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9e9a02ade38421.jpg)
15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신입이 제 말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신입 B군은 입사 3개월차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메모도 꼼꼼히 하고 모르는 건 바로 물어보는 성실한 친구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B군이 자신을 비롯한 팀원들의 말을 녹음기로 녹음하던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을 묻자, 입사 초기부터 업무 설명과 인수인계 사항을 집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이용했고, A씨는 물론 팀장, 과장님과의 대화까지 모두 녹음돼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B군의 생각은 이해했으나 이내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업무 얘기만 했던 게 아니라 회사 욕 한두 마디 섞인 푸념도 있었고,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던졌던 가벼운 농담들도 있었다"며 "신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배우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었겠지만, 너무 찝찝한데 이제라도 녹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할까요?"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무를 배우려는 신입의 노력을 이해해줘야 한다'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한 누리꾼 C씨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불법도 아니고, 업무를 배우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오히려 칭찬해 줄 필요도 있다"며 "다만 몰래 녹음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업무시간에는 공개적으로 녹음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 D씨는 "아무리 업무용이라도 어디까지나 몰래 녹음이라면 불쾌해야 하는 게 맞다. 또한 신입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악용될 소지도 높다"며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고 녹음 대신 필기나 다른 수단으로 기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