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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신규식 TP 원장 후보 경찰 고발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언련)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민언련에 따르면 이날 충북경찰청에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보수를 지급한 A 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역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송사 재직 시절 A 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를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언련은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에 언론인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 재직 당시 해당 방송사 뉴스에는 직·간접적으로 A 기업 관련 보도가 많이 등장해,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과 자문활동이 보도 방향 조정이나 우호적 기사 작성 등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나 언론 보도 대응을 통해 자신이 받은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원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며 “정당한 권원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으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신규식 후보자는 오는 30일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 의결 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5월 중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도내 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며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방송사 본부장 시절, A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월 200만원씩 보수로 받았다. 5년간 받은 자문료는 1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신규식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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