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기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뒤집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홈플러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기존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했으나 핵심 문제였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3차 연장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일(지난해 3월 4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상 연장 가능한 법정 최후기한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향후 개최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관계인집회 기일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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